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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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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해외 특송 물품 실명확인제 도입 예정 안내
작성자 유로블리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8-04-27 10:3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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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63

안녕하세요
 
현재 관세청에서는 일반/배제 통관건에 대해서만

정확한 Cnee와 그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나,

목록건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, 통관하여 실명확인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

 

위 정책을 시행시 목록통관건에 대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입력되어있지 않으면, 통관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며,

현 일반/배제건과 동일하게 목록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통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.



시행날짜는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이며,

전자상거래 판매처 혹은 구매자에게 대한 홍보기간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

(관세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.)




더불어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 기준이 수취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인을 동일하게 입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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